쿠팡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왜곡”…노조 측 “노동청이 인정”

쿠팡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왜곡”…노조 측 “노동청이 인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9 14:48
수정 2021-1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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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청, 신고 내용 일부만 인정”
노조 “사측 부실 조사…괴롭힘 가해자 전원 징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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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9일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한 회신 공문을 통해 “노조에서 4명의 직원을 가해자라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노동청은 이 중 1명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며 “사안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할 노동청 판단 내용을 왜곡하는 노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로 활동 중인 쿠팡 물류센터 직원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한 상사가 직원 A씨에게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진정서에는 “새로운 업무에 전환배치 당했다”,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도 반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후 △5개월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 지원 △회사 측의 공개 사과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 및 정신건강 조사 △노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쿠팡은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급휴가 요구가 수용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직원들까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이 계속된다면 회사도 이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노조 측은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으로부터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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