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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작업안전 메뉴얼 보완

지붕공사 작업안전 메뉴얼 보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7 15:18
업데이트 2021-11-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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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핵심 안전수칙 개정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안전대 안전모 반드시 착용
지난 2년간 추락사 근로자 91명, 가을철 봄철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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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반드시 만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깨짐 사고를 반영해 핵심 안전수칙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 발간된 지붕공사 작업안전 메뉴얼에는 건축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인 이동식 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이달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붕공사업체와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도 새로 만들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9년~2020년 2년간 공장이나 축사 등의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91명에 이른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에서 36명, 신축공사 중 21명, 축사 지붕 20명, 태양광 설치공사 10명 등의 순이다. 시기적으로는 가을철(9~11월)과 봄철(3~5월)에 주로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38명이 지붕공사중 추락해 사망했다. 특히 채광창이나 슬레이트 등 상대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곳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12명에 달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달 지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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