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지역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직원 1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3명은 경찰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입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당국을 속여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근거로 의혹이 드러나자 ‘허위 자료’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인천지역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등 8명(6명 구속기소)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