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재판 1년만에 재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재판 1년만에 재개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5 12:43
수정 2021-11-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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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5일 허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을 1년 만에 재개했으나,허씨는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허씨는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 질환,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11월 6일,1년 유효기간인 구인장을 발부했으나,1년이 다 된 이 날까지 허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가 구인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날 1년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추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 후 구인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반복하고,궐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탈세 혐의로 2019년 기소된 허씨는 탈세로 지목된 세금이 2007년 발생했는데,이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만큼 10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변호인은 “최근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자료로 확인한 결과 범죄인 인도와 공조수사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격리기간과 피고인의 사정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렵다”며 궐석재판이나,중계·화상 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전해달라”며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준비 기일을 잡아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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