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영장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영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05 09:49
업데이트 2021-11-05 09: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자신의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거나,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이뤄진 도로 신설 공사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또 친인척 등을 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개발 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본인·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두루 살핀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시장은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며,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광양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