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측 논문 재검증 계획과 별개로 소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 졸업생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12명으로, 청구액은 3000여만원이다.
졸업생들은 소장에서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도의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학교 측이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들어 국민대가 최근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고자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들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했고, 국민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