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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에 불만 파출소 불 지르려한 50대 검거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에 불만 파출소 불 지르려한 50대 검거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04 10:13
업데이트 2021-11-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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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낸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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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휘발유 1통을 실은 트럭을 몰고 진입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급하게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다행히 화재 등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벌금까지 내는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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