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때리는 척 노노, 더 세게”…여친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때리는 척 노노, 더 세게”…여친 아들 학대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3 18:00
업데이트 2021-11-03 18: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아동학대치사” 징역 22년 구형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내린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 사유를 근거로 “피고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는 아동학대치사”라고 밝혔다.

앞서 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줄었다. 당시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A씨 여자친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연인관계였던 B(38·여)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라거나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어졌지만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결국 아들은 지난해 3월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모친 B씨는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