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승강기 공사 땐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 제공해야”

인권위 “승강기 공사 땐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 제공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1-02 21:02
수정 2021-11-0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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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 대표 배상 권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 장애인 입주민에게 대체 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배상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한 아파트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0일까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면서 16층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A씨를 위한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5층 옥상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었다. 출퇴근이 어려워진 A씨가 항의하자 아파트관리소장은 “집에 가만히 있거나 자녀가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자녀와 떨어져 지내며 관리비와 생활비 등 4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시설관리 책임자이자 자치기구 대표는 입주인이 동등하게 출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아파트 재원으로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피진정인들은 A씨에게 일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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