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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범에는 징역형보다 벌금형”…땅투기 부부에 선고

“투기범에는 징역형보다 벌금형”…땅투기 부부에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1-02 14:44
업데이트 2021-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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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볍지만 투기 사건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일 땅투기를 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범행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처럼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800여㎡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구입한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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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검찰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다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재테크 차원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A씨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현행 농지법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벌금(이전 법은 5000만원 이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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