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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T 통신망 불통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시민단체 “KT 통신망 불통 피해 제대로 배상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2 11:15
업데이트 2021-1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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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사태 당시 점심시간…식당 등 자영업자 피해 커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2021.11.2.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2021.11.2.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를 KT가 제대로 배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 새 노조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마다 한 번씩 통신사별로 이런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KT의 책임이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KT 불통 사태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였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는 KT 불통 사태 당시 매출 건수가 직전 주 같은 날 동일한 시간대와 비교할 때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다.

이들은 ▲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제, 배달 불가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KT는 소상공인 가입자들의 동 시간대 매출 하락분, 배달 감소 내역을 상세히 조사해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KT의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약관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먹통’ 사태와 관련한 보상 규모와 재발 방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무선통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개인당 약 1000원, 통신 장애로 ‘점심 장사’에 차질이 있었던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당시 통신 장애 발생 시간이 89분이었지만 개인·기업 고객들 대상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더 넓게 상정했다. 손실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시간만큼 불편을 겪었다고 상정해 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여러 회선을 지닌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총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 규모다. 이 중 소상공인은 400만 회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월 사용 요금에서 공제되며 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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