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공개…“특수손괴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인 것 같아 제보합니다. 경찰한테 일부러 박았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고 있다. 한 생선 창고와 접해 있는 도로에서 트럭이 주차할 자리를 찾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버린다.
제보자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주차된 SUV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차주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차를 곧바로 빼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트럭 운전자가 SUV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성질 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며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냐”고 안타까워 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