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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박았다”…화물차주, 주차된 차 그대로 ‘쾅’

“일부러 박았다”…화물차주, 주차된 차 그대로 ‘쾅’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2 09:48
업데이트 2021-1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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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공개…“특수손괴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해당 차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인 것 같아 제보합니다. 경찰한테 일부러 박았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고 있다. 한 생선 창고와 접해 있는 도로에서 트럭이 주차할 자리를 찾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버린다.

제보자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주차된 SUV 차량의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차주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차를 곧바로 빼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트럭 운전자가 SUV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화물차주는 경찰 조사 후 생선을 싣고 이동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성질 나서 일부러 추돌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며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냐”고 안타까워 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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