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탄 오토바이, 승용차 추월하다 사고…헬멧 안 쓴 1명 사망

고교생 2명 탄 오토바이, 승용차 추월하다 사고…헬멧 안 쓴 1명 사망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1 15:26
수정 2021-11-01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헬멧 쓴 운전자 A군 부상 경미…동승자 숨져
추월 과정서 충돌 뒤 보행로로 튕겨나간듯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자 사망률 2.9배”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고교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 헬멧을 쓰지 않았던 고교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탄 300㏄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지르다 충돌사고를 낸 뒤 보행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헬멧을 쓴 운전자 A군은 조금 다쳤고, 헬멧을 쓰지 않았던 동승자 B군은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탄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돌사고를 낸 뒤 보행로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수 사고 환자의 사망률이 안전모 착용자 사망률의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예방을 위해 응급실 환자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 발간한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39.3%, 4.6%다.

이는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인 28.5%, 1.6%의 1.4배, 2.9배다.

질병청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경우 입원율과 사망률이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와 안전모 헬멧 자료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오토바이와 안전모 헬멧 자료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