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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운다고 때려 사망케 한 친모, 2심도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 운다고 때려 사망케 한 친모, 2심도 징역 17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30 10:36
업데이트 2021-10-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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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대 방임한 남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생후 4개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고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3)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군(1)이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마구 때리거나 세게 안아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뒤 좁은 공간에 방치했다. 그는 이후로도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10월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아내의 폭행으로 아들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의사의 진료 권유에도 응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고 봤다. 이들 사이에는 앞선 2019년에도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역시도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양육을 전담했던 A씨에게 징역 17년을, 이를 방조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지만, B씨는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남편 B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워 A씨의 거듭되는 학대를 적극적으로 의심하거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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