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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취중생] 변희수 전 하사의 1년 9개월 투쟁기…軍 제도 개선 나설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30 09:19
업데이트 2021-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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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저 하나로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복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월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여군으로 군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며 경례를 외치던 그의 모습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변 전 하사는 세상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울림을 줬던 그의 기나긴 투쟁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년 9개월의 길었던 싸움…법원 “전역 부당”
육군 5기갑여단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전역심사위윈회의 날짜를 변 하사가 신청한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도 변 하사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역 심사를 3개월 후로 늦출 것을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거부하고 예정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됐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결을 내리고 강제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육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고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육군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복직 절차를 차단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재판에서 방어적 태도로 임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소송 제기 반년이 지나도록 변론 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돼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원로들을 비롯해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은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 전 하사가 성별정정을 이미 완료한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군은 항소를 할 듯 말 듯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국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로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 전 하사의 기나긴 싸움이 마무리됐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전지법 앞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대전지법 앞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군이 답할 차례…제도 개선 불가피
이제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를 무작정 덮어놓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했다가 성전환한 여성의 현역 복무 적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병력 운용, 국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성소수자 군인 복무 계속 여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변 전 하사와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군 입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이 성전환 군인을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성전환자 입대를 막을 근거가 취약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남성 성기를 상실하면 심신장애로 규정해온 기존 규정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이들이 영내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군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20여국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소수자의 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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