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탁 대가 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형

청탁 대가 뇌물수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9 16:01
업데이트 2021-10-29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7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직접 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점도 모두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의 사건을 두 개로 분리해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이 직접 뇌물을 받고 사업 수주 시 대가를 받기로도 약속했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임모씨가 별도로 뇌물을 받은 뒤 뒤늦게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 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국광산업진흥회 간부 송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19년과 2020년 구미시와 군산시 LED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임씨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씨가 구미시 계약 진행 중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군산시 계약과 관련한 뇌물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던 시점에 받아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청탁을 받은 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