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지위 이용한 범행 죄질 나쁘다” 판결
대전고법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29일 A(59)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추징금 1억3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수 B(48)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벌금 1억5000만원에 추징금 1400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바닥에 머리 박기(일명 원산폭격)를 하게 한 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부터 C씨에게 전임 교수 채용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