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식 발표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식 발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7 13:32
업데이트 2021-10-27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정오부터 공짜 통행
소송전 예고돼 지속 운영 의문

이미지 확대
일산대교 전경.주식회사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용.
일산대교 전경.주식회사 일산대교 홈페이지에서 인용.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27일 11시 30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이날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남단 다리로,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무료화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경기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1월 고양시가 처음 제기한 데 이어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했다.

이어 경기도까지 합세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진전하다가 이날 공익처분으로 무료화가 실현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운영사가 이날 공익 처분에 불복해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할지는 의문이다.

이 회사는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하지만,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