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환전상 부부를 체포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편 A씨를 구속하고,30대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서울에 환전소를 차린 후 이곳에서 총 16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씨에게 전달하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총책에게 보내고,A씨는 환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등 5명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A씨가 환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1억250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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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