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여아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SNS를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B(9)양을 성남시 모처로 불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상에서 B양에게 자신을 여중생으로 소개한 뒤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학원 관계자의 실종 신고를 받고 B양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이어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를 샅샅이 뒤져 2시간여 만에 B양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양은 안전하게 구출됐으며,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검거 덕분에 다행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동기 및 경위와 함께 A씨가 또다른 여자 아이들에게도 연락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