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7 08:26
업데이트 2021-10-27 08: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교안 불복…항고장 제출

황교안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21. 8.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21. 8. 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공개 및 경선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26일) 기각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앞서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은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