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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들고 이재명 찾아가” 진술 확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들고 이재명 찾아가” 진술 확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24 22:57
업데이트 2021-10-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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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 확보
이재명 측 “보고 받은 적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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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업 설계를 주도한 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 실무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최측근이다.

정 변호사가 이 지사를 찾아가 보고할 당시,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장치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논의도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이 지사가 내용을 확인한 정황 만큼은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직접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들어본 일도 없다”며 자신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결재한 서류들이 남아있는 시청 서고에서 과거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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