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숨진 직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생수병 사건’ 숨진 직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0-21 11:45
수정 2021-10-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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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 발견…국과수 감정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료 직원 3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이미 사망한 탓에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느끼고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소견도 나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남녀 직원 2명이 약 30분의 시차를 두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으며 여성 직원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무단결근한 A씨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팀 동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택에서는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는 등 독극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국과수를 통해 생수병과 독극물 의심 물질 등에 대한 정밀 감정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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