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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인독점 ‘곰배령‘ 상표권 되찾는다

인제군, 개인독점 ‘곰배령‘ 상표권 되찾는다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0-20 12:10
업데이트 2021-10-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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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물든 곰배령 등산로. 인제군 제공
가을이 물든 곰배령 등산로.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이 고유지명으로 붙여진 개인의 점봉산 ‘곰배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상표권 찾기에 나선다.

인제군은 20일 지역의 유명 지명인 곰배령이 개인 상표권으로 등록 독점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상표권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지적 재산권을 다시 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인제 곰배령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산으로 설악산을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해발 1164m에 위치해 있다. 산림청이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탐방인원 제한 및 사전예약제에 따라 제한적 탐방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청정 관광지로 유명해졌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살아서 한번은 가보아야 할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지며 해마다 탐방객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유명세를 타고 곰배령은 2013년부터 개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 이름을 붙일 수 없고, 군에서 곰배령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제군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 요건) 제4항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특정 개인이 곰배령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관련법에 따라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해 인제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고유지명인 곰배령을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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