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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자, 10년새 10배 늘어

이혼한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자, 10년새 10배 늘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20 11:20
업데이트 2021-10-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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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 845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4632명에 불과했는데 10년 새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으로 1만명을 넘었고, 2017년 2만 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 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뚫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 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5470명(11.3%)이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 6344명, 65∼69세 2만 1129명, 70∼74세 7802명, 75∼79세 2486명, 80세 이상 689명 등이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갈수록 느는 황혼이혼이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보고서를 보면 근래 들어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세지만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 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1만 5816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각각 변했다.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한 50대 비율은 2008년 23.3%에서 올해 49.5%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 이상에서도 이 답변 비중이 같은 기간 12.9%에서 32.5%로 올라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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