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출된 강아지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어떻게 찾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새벽에 분리수거장에 가보니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다”며 “심지어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게 쓰레기통 뚜껑에 벽돌을 올려뒀더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아파트가 익숙한 듯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나면, 멀리서도 바로 달려와 공동현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경비원님께 말씀드렸고, 시청과 연락해보신다고 데려가셨다”며 “제가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데려오지 못했지만 너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깊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