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LH가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로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땅은 5년 사이 공시지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에 낙찰받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포착됐다.
A씨는 혐의는 인정하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