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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변호사’ 김오수 “대장동과 관련 없어…많이 억울”

‘성남시 변호사’ 김오수 “대장동과 관련 없어…많이 억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18 13:39
업데이트 2021-10-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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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 “성남시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부탁해서 수락)하게 됐다”며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공사 소송 수임료 13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전혀 관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된 것에 광주 대동고 인맥이 작용한 것인가’라고 묻자 “전혀 아니다. 많이 억울하다”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처음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총장)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며 김 총장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 임명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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