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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차로 모의실험… 테슬라 급발진 미스터리 풀리나

똑같은 차로 모의실험… 테슬라 급발진 미스터리 풀리나

이주원 기자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0-17 21:24
업데이트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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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충돌하고 불나… 대리기사 “차량 결함”
경찰 ‘운전자 조작 미숙 과실치사’에 무게

전기차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동일 모델의 차를 구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테슬라 교통사고의 보완수사 결과물을 받고 최종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벽에 충돌하고 나서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다. 대리기사인 최모(60)씨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 4월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사고 차종이 전자적 오류를 일으켰는지, 전기차 배터리가 불에 타면서 유해가스 성분이 나와 차주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을 직접 구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재연한 차량에 기록된 텔레매틱스(차량용 이동통신 기술) 운행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하고, 테슬라 본사에서 넘겨받은 정보와 정밀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험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면서 최씨에 대한 기소의견을 변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기존 수사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윤씨의 유족이 부검을 거부해 유해가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연구논문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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