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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신청한 ‘오징어게임’…강릉 “행사 개최 불가”

1000명 신청한 ‘오징어게임’…강릉 “행사 개최 불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14 12:36
업데이트 2021-10-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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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호텔 500만원 걸고 기획한 행사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사 불가” 통보

‘오징어 게임’의 화려하고 독특한 세트와 원색 복장들은 해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다. 넷플릭스 제공
‘오징어 게임’의 화려하고 독특한 세트와 원색 복장들은 해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다. 넷플릭스 제공
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 호텔이 개최하려던 ‘오징어 게임’ 행사가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강릉시는 이달 24일 강릉의 한 대형호텔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본뜬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가 금지돼 있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사가 계획된 이달 24일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더라도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호텔 측에 행사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상황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다.

앞서 호텔은 줄다리기·설탕 뽑기·딱지치기 등을 통해 최후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게임 참가자를 모집했고, 1000여 명이 몰리면서 신청은 일찌감치 마감됐다. 호텔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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