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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의혹에도…국민대 교수회, 결국 의견표명 안한다(종합)

‘김건희 논문’ 의혹에도…국민대 교수회, 결국 의견표명 안한다(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4 09:32
업데이트 2021-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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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결선투표 했지만 3분의2 이상 득표 못해
“교수회 차원서 의견표명 하지 않게 될 것”
졸업생들은 “김건희 논문 재검증해야” 촉구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교수회가 의견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했으나 득표율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투표가 부결됐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국민대 교수회가 지난 5~8일 진행한 김씨 논문 재조사에 관한 의견표명 여부 투표에서는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이 1·2위로 득표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달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국민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반발하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데다 교육부도 검증 시효 경과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달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오는 18일까지 김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재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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