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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격 구속 영장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격 구속 영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12 17:37
업데이트 2021-10-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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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검찰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진술을 벌였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14시간의 마라톤 조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거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 대가로 올해 초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게 아닌지 확인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 “사실 여부를 성실히 설명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고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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