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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9번 제출”...‘세 모녀 살인’ 김태현 내일 1심 선고

“반성문 19번 제출”...‘세 모녀 살인’ 김태현 내일 1심 선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1 08:25
업데이트 2021-10-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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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일) 12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12일 오전 11시 연다. 김씨가 지난 3월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A씨 가족 살해 전 직장에 휴가를 낸 뒤, 흉기를 마련하고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박스까지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경찰에 발견된 25일까지 사흘간 피해자 집에 머물면서 컴퓨터와 A씨의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했다. 또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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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2명의 살인 범죄에도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A씨가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것임을 알았음에도 몇 시간 앞선 오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다는 점에서 가족까지 살해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또, 무방비 상태였던 A씨 여동생의 급소를 찔러 살해한 뒤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집에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이에 반해 김씨는 A씨의 가족 구성을 미리 알지 못했고, 특히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깊이 반성해 왔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무르며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번 제출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김씨를 기소할 당시 그가 A씨 의사에 반해 집 앞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4월 제정된 이 법률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소 당시 김씨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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