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2018년 가석방 후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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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60대 남성이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김모(64)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당초 김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2018년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8년까지 발찌를 부착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전담 추적팀을 구성해 법무부와 함께 해당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1일 가석방 된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1시간 만에 김해 한 호텔에서 붙잡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