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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배우 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적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08 10:18
업데이트 2021-10-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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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배우 최진혁
배우 최진혁 서울신문 DB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씨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를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입장문을 통해 “최씨의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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