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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탓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 탓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7 21:00
업데이트 2021-10-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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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대장동 분양매출 분석

화천대유, 배당수익에 분양수익도 뻥튀기
화천대유, 배당수익에 분양수익도 뻥튀기 참여연대와 민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2699억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는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7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더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매출은 기존 1조 3890억원에서 1조 1191억원으로 2699억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매각한 아파트 용지 12개 구역 중 4개(A1·A2·A11·A12)를 사들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매입한 아파트 용지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으로 추산했다.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15만㎡ 규모의 5개 구역(아파트 용지 4개·연립주택 용지 1개)을 수의계약으로 5700억원에 매입한 점 등을 토대로 5173억원으로 설정했다. 건축비는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 가산비 평균비율(26.3%) 등을 반영해 6018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추산한 택지비 5700억원과 건축비 6018억원을 더해 나온 분양매출이 1조 1191억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이익을 더 챙겼다는 것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설명이다.

이들은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택지를 완전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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