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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안 먹히나… 전국서 음주 교통사고 더 늘어

‘윤창호법’ 안 먹히나… 전국서 음주 교통사고 더 늘어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06 20:58
업데이트 2021-10-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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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 7247건… 전년보다 9.8 %늘어
시행 직후 감소하다 1년 만에 증가세로

음주운전 적발로 멈춰선 차량. 연합뉴스
음주운전 적발로 멈춰선 차량.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7247건으로 2019년 1만 5708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2019년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칭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높아진 형량을 받는다.

연도별로 보면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등으로 연간 1만 9000여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전년보다 19.0% 감소했다. 불과 법 시행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자도 2019년 2만 6256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 8350명으로 8.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4461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순으로 많았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증가했다. 2019년 4921명(구속 63명)에서 지난해에는 5916명(구속 84명)으로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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