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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속보] 법원, ‘제3자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05 22:39
업데이트 2021-10-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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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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