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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처벌 원치 않았다”…인천 스쿨존 사망 화물차 기사 석방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았다”…인천 스쿨존 사망 화물차 기사 석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05 14:44
업데이트 2021-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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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참혹한 결과를 냈다”면서 “차량 정체를 확인하고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곤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스쿨존은 통상의 스쿨존(시속 30㎞ 이하)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는데 반드시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 후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일시 제한했다.
인천 스쿨존 사망 초등생 추모공간
인천 스쿨존 사망 초등생 추모공간 지난 1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 22일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22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결과가 중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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