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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들은 농지를 노린다

‘꾼’들은 농지를 노린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04 17:38
업데이트 2021-10-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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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부동산 투기 피의자 1만명 육박
농지법 위반 5875명… 세종·제주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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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 2021.8.26 연합뉴스


최근 4년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이 추세라면 부동산 투기로 입건된 피의자는 올해까지 4년간 1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적발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년 2607명, 올해 1∼8월 2510명이다. 올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올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증가했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45.5%(4149명)이다.

투기 세력이 몰린 세종시·제주도의 경우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헌법 121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백 의원이 세종시·제주도의 농지 취득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23억 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성원 기자 lsw469@seoul.co.kr
2021-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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