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남친 차 들이받은 30대 구속된 이유

“왜 안 만나줘” 전 남친 차 들이받은 30대 구속된 이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04 10:40
수정 2021-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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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 없어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 보내야”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모습
사건 당시 피해 차량 모습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였던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A씨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B씨가 ‘당시 탄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사귀던 남성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범행에 나섰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몬 A씨는 공장에 주차된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차량으로 B씨의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 당시 공장 내부 직원이 그 충격에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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