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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대전 시내버스…‘정년 3년 연장’ 등 노사 협상 결렬

멈춰선 대전 시내버스…‘정년 3년 연장’ 등 노사 협상 결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30 06:12
업데이트 2021-09-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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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 시도 비교하면 합당한 수준 요구”
사측 “코로나19로 경영난…시한 두고 논의”

대전 시내버스
대전 시내버스 연합뉴스
대전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14년 만에 멈춰섰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4시부터 자율교섭·특별조정에 들어갔으나 30일 오전 2시를 기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정년 3년 연장, 임금 4.7% 인상, 단체협약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인천·대구는 만 63세, 부산은 만 62세, 광주는 만 61세가 정년인데 대전은 만 60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남·경북에서도 만 62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합당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했다”며 “14년 만의 교통대란을 피하려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사측은 미진한 대안만 내놓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협약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방안도 요구했으나, 사측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각을 세웠다.

사측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연간 1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시민 세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협상을 지켜본 대전시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 취업난 등도 있으니 시한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승객도 급감해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나 유급 수당 제공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이후 14년 만에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대전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3개 시내버스 회사(대전운수·금남교통·동건운수)와 비노조원의 시내버스 운행, 전세버스 임차, 도시철도 증편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3개 업체 기사들과 비노조원들이 시내버스 394대를 운행하고, 교통 소외지역 29개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197대와 관용버스 8대도 비상 수송에 동원된다.

파업 기간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관용차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를 하루 242회에서 290회로 48회 증편 운행하고, 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해제, 공공기관 시차출근제 등을 운용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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