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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CCTV 설치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CCTV 설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2 21:52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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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모든 도시철도(지하철) 차량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철도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비율은 36.8%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4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CCTV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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