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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증거인멸교사 혐의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6 14:54
업데이트 2021-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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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취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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