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빌려주자 막말하고 난동…징역 6개월
폭언 자료사진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 시간 뒤인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으로 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A씨는 B씨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도 못 만난다” 등의 막말까지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50분쯤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사는 과정에서 B씨에게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또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