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6 10:49
수정 2021-09-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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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그에게 양육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는 출산이 가까워오자 평일 먹을 정도의 빵,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나온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했다”며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기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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