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대부분 회복 안 돼”
최후변론서 “고개 숙여 용서 구한다” 눈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약 116억원의 거액이며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사기범행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달 9일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세상에 낱낱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사업과 인간관계가 비참히 무너지고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