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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성인용 n번방엔 안 통한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성인용 n번방엔 안 통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12 20:52
업데이트 2021-09-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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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후 24일 시행… 기대와 한계

신분 숨기거나 가짜 신분증 제작도 가능
‘경찰등판’ 불안감에 범죄예방 효과 기대
아청법 규정… 가상 주민증도 못 만들어
조주빈처럼 ‘민증’ 요구하면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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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본격 도입되면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검거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착취물 거래 상대가 경찰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범죄예방 효과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위장수사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어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위장수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충남 아산의 수사연수원에서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주제는 ▲위장수사의 개념·절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위장수사 제도·기법 및 사례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성범죄 추적 및 실습 등이다. 교육을 받은 위장수사관은 전국 경찰서로 돌아가 사이버·여청수사부서 소속 수사관에게 교육을 하게 된다.

위장수사란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까지 제작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범죄 행위자와 접촉해 거래행위까지 할 수 있다. 위장수사관이 부득이하게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과 징계, 민사상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경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범죄 의지 자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실제 위장수사관이 활동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계도 명확하다. 아청법에 규정된 만큼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불가능하다. 입법 논의 단계에서 마약수사 등에 위장수사를 확대할 것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규정할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할지 논의하다가 결국 아청법에 규정됐다. 또 현행 주민등록법상의 제약 때문에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내기 어려워 ‘박사방’의 조주빈처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수사가 난관을 겪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수사를 하다 보면 피해 대상이 미성년과 성인이 혼재돼 있을 텐데 아동·청소년에게만 위장수사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사용 임시 주민증록번호를 부여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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