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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적죄·직권남용”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文 여적죄·직권남용”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9-12 16:00
업데이트 2021-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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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종결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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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2021.9.10 뉴스1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촬영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202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를 의미하는 여적죄를 비롯해 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중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이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게 형법상 여적죄 등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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