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주택 지하실에 있는 김씨의 작업실을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이때 압수된 합성 대마는 총 7㎏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합성 대마 중에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ADB-부티나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전 지역의 한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폭력배는 해외 마약 조직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합성 대마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